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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기록

억울하게 층간소음 가해자가 됐을땐 어떻해야 할까?

by 보성월드 2024. 12. 15.

 



 
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이와 외출하고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10시 30분쯤 아랫집에서 인터폰을 직접 하셨습니다.  8시부터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외출하고 들어와서 황당하고 억울하더고요
 
그래서 우린 그 시간에 집에 없었다 저희 아닌 거 같다 잘못 전화 주셨다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계속 뛰어다닌다길래 저희는 남자아이 하나 있다 설명을 해도 안 믿으시고 계속 우기셔서 순간 언성이 높아져 당장 올라와서 여자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결국 대면해서 한바탕 하게 됐습니다

남일인 줄 알았던 층간소음분쟁을 겪어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층간소음위원회가 있어서
층간소음기준과 층간소음위원회를 여는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아래, 윗집에 들리는 생활소음이나 벽간소음을 말합니다

직접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예외소음은 배수에 의한 소음으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소리, 화장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배수의 소음과 부부싸움은 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 예방법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해결방법은
1차적으로 관리주체에  알리고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조정이 안된다면 
2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만,해당세대가 응하지 않으면 이 또한 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랫집은 관리사무소의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 않으셨답니다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해결의 도움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main.do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그래서 결론은

 



1차적으로 관리실에 얘기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관리실 대처도 미온적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다양한 조정방법이 나오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아랫집이 응하지 않아서 층간소음위원회를 열 수 없었지만 우연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을 만났는데 아랫집에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잘 풀긴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저희도 의도하지 않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하자 생각하고 슬리퍼도 신고 현관문도 살살 닫으려고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며, 소통과 배려로 문제을 해결해 나가면서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