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아이와 외출하고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10시 30분쯤 아랫집에서 인터폰을 직접 하셨습니다. 8시부터 시끄럽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외출하고 들어와서 황당하고 억울하더고요
그래서 우린 그 시간에 집에 없었다 저희 아닌 거 같다 잘못 전화 주셨다고 사정을 얘기했는데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면서 계속 뛰어다닌다길래 저희는 남자아이 하나 있다 설명을 해도 안 믿으시고 계속 우기셔서 순간 언성이 높아져 당장 올라와서 여자아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결국 대면해서 한바탕 하게 됐습니다
남일인 줄 알았던 층간소음분쟁을 겪어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는 층간소음위원회가 있어서
층간소음기준과 층간소음위원회를 여는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아래, 윗집에 들리는 생활소음이나 벽간소음을 말합니다
직접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예외소음은 배수에 의한 소음으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물소리, 화장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배수의 소음과 부부싸움은 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이 안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해결방법은
1차적으로 관리주체에 알리고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조정이 안된다면
2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서류를 작성해서 내면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만,해당세대가 응하지 않으면 이 또한 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랫집은 관리사무소의 여러 번 전화해도 받지 않으셨답니다
이외에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또는 현장진단 서비스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해결의 도움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main.do
그래서 결론은
1차적으로 관리실에 얘기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의 관리실 대처도 미온적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다양한 조정방법이 나오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아랫집이 응하지 않아서 층간소음위원회를 열 수 없었지만 우연이 남편이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을 만났는데 아랫집에서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잘 풀긴 했습니다
오해가 있었지만 저희도 의도하지 않게 소음을 유발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서로 조심하자 생각하고 슬리퍼도 신고 현관문도 살살 닫으려고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환경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며, 소통과 배려로 문제을 해결해 나가면서 평온한 생활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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